지난 달부터 김영란법이 시행되면서
공공기관을 비롯해서 법의 적용을 받는 공직자들의 분위기가 어수선하네요...
유일하게 활기찬 곳이 한군데 있는데,
바로 란파라치를 양성하는 학원들이네요.
란파라치는 김영란법과 파파라치의 합성어로,
김영란법을 어기는 장면들을 찍어서 신고하고 그에 해당하는 보상금을 받는 거예요
란파라치 특강을 운영하는 학원들에서는
최대 30억 보상금, 2억원 포상급 지급 등의 문구로 학원생들을 유치하고 현혹시키고 있는데,
실상은 전혀 다르다고 해요...
김영란법 위반으로 신고할 수 있는 사례들은
영수증이나 녹취등이 필요한데,
본인과 관련된 3자의 입장이 아니면 그런 증거들을 확보하기가 하늘에 별따기라고 하네요..
학원에서는 카메라나 소형녹음기만 있으면 충분하다고 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은거 같네요.
모두들 "돈을 벌고 싶다" 면서 열공하지만
학원에서는 20만원대의 카메라를 100만원대에 팔아먹고
그냥 나몰라라 하는 식이니
란파라치에 관심 있으신분들은 정말 적성에 맞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외에는
조심하시는 것이 좋을거 같네요...
그리고 신고를 할 때 제일 조심해야할 것은
확실한 증거가 없으면 무고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것이예요..
무고죄로 처벌받으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여받을 수 있으니까요..
새로운 직종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란파라치~
과연 황금알을 낳는 거위 일지... 일시적인 신기루일지
그 결과가 궁금해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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