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미성년자를 시켜 140회 이상 성매매를 시켜온 20대 3명이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고 합니다.  지난해 6월 부터 7월까지 인천, 부산, 대구, 광주 등의 도시에서 2명의 10대에게 140여회 성매매를 시킨데다, 10대 2명이 성매매를 하기 싫어 숨어버리자 소재 파악을 위해 경찰서에 절도범으로 신고까지 했다고 하는데, 너무 처벌이 가벼운것이 아닌지 의구심이 듭니다.

 

법원에서는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초범인 점을 인정해 양형을 했다고 하는데, 선진국같은 경우 미성년자 성매매에 대해서는 강력한 처벌을 하는 것에 비해 한국의 법이 너무 중범죄에 대해서 관대한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2년의 집행유예와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통해 과연 이들이 얼마나 계도가 될지 모르겠네요.

 

 

관련기사에 달린 댓글을 보니 저와 비슷한 생각을 가진 분들이 많은 거 같은데, 갈수록 채팅앱들이 많아지고 이를 이용해 20대나 어른들이 미성년자 성매매를 알선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는 시점에서 전반적으로 법의 개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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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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